통일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해야"

정다슬 기자I 2021.03.29 14:04:44

유엔 안보리 이사회 소집에 대한 北비난 담화에
대북전단금지법 D-1 "유연하게 적용할 것"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 가운데 통일부가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리 회의 소집에 관한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의 비판 담화에 대해 “주의 깊게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담화들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기보다는 이미 밝힌 대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거듭해서 강조 드린다”며 “향후 북한의 태도, 관련 정세 등을 차분하게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신보 등에 따르면 조 국장은 이날 미사일 발사를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라며 “자위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상응한 대응 조치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국장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 영국의 핵탄두 확대 발표, 프랑스의 다탄두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언급하고 국제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을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 정책 재검토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일 안보실장 회장에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북정책 방향, 양자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깊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안보실장 협의를 비롯한 여러 협의 계기가 한미 간에 있어 왔고, 이런 계기를 통해 정부 입장이 미국 측에도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통일부도 다양한 협의 계기 등 통해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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