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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법적 요건과 의학적 부분 등을 검토해 이 전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 21일 지병 관련 검진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퇴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는 이날 수용자 12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며 관련 확진자가 933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