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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채널A 前 기자 신청 수사심의위, 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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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0.07.13 14:22:49

이동재 신청, 부의 않기로…이철 신청 건만 수용
이철·이동재·민언련·법세련까지 한 사건에 총 4건 심위위 요구
檢 "민언련 신청, 부의 않기로"…법세련 역시 미소집 가능성↑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허위제보이며 오히려 채널A 기자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고발장을 냈던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이번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앞서 사건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사건을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 부의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법세련의 신청도 부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세련은 13일 △제보자 지 모씨(일명 제보자X)가 채널A 기자를 속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사건 관계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5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언유착 의혹’은 허위제보이며 오히려 채널A 기자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고발장을 냈다.

이로써 당사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이 전 기자에 이어 지난 10일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기자의 수사를 촉구하며 심의위를 요청한 것을 포함해 한 사건에 모두 4건의 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중 현재까지 수사심의위 개최가 확정된 것은 이 전 대표 측 신청 건뿐이다. 이 전 기자가 소집을 신청한 심의위 개최 요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가 열었으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인 이 전 기자 신청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개최된 부의위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언련과 마찬가지로 법세련의 소집 요구 역시 자격 측면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심의위 운영지침은 소집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으로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고발인’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 등 직무상 고발 권한이 있는 부처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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