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손씨의 미국 인도 여부를 놓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3차 심문. 재판부가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주문한 뒤 눈물을 쏟은 손씨 아버지는 법정을 나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에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씨 아버지는 “재판장이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한 재판장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혐의인 자금세탁과 관련해 아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손씨 아버지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더더욱 죄송하다. 다시 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금세탁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씨를 향한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듯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정서와 같게 수사를 잘 받아서 재판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처벌받을 수 있도록 아비 된 입장에서 두둔하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손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디지털 범죄가 이뤄진 것은 손씨가 컴퓨터만 보며 자라다 보니 그런 것 같다. 앞으로 컴퓨터는 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더욱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시 벌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손씨는 법원의 판단 직후인 이날 오후 1시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빠져나갔다.
한편 재판부는 손씨의 미국 인도 여부와 관련 한국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한 상황에서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렇다고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예방’이라는 범죄인 인도조약의 취지와는 맞지 않을뿐더러 향후 이어질 W2V 수사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