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유지' 진에어, 고객에게 "심려 끼쳐 죄송"

이소현 기자I 2018.08.17 16:17:29

보다 좋은 서비스와 안전 운항으로 보답
이른 시일 내 경영문화 개선대책도 마련

진에어 홈페이지에 게재 된 국토부 발표 관련 안내 사과문(사진=진에어 홈페이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면허 취소 위기에서 구사일생한 진에어(272450)는 17일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더욱 나은 서비스와 안전 운항을 다짐했다.

진에어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국토부 발표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그동안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말씀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진에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더욱 좋은 서비스와 안전 운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진에어의 국내·국제선을 이용한 고객은 총 9000여명이다. 진에어는 국내 저비용항공(LCC) 업계 22.2%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동안 면허 취소 처분 논란으로 진에어 항공권과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예약을 취소해야 하나 우려가 컸다. 실제 오는 10월 하계기간까지 진에어에 예약된 승객은 약 150만명에 달했다.

진에어는 “고객님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진에어를 믿고 계속 성원을 해 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에어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경영문화 개선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의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일정 기간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허가도 제한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달 19일과 30일 각각 신규 항공기 B737-800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도입 시기에 맞춰 항공기 도색과 좌석 개조를 완료했으나 국토부는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도입허가를 보류했다.

이 같은 제재에 진에어는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 제한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의 제재가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에어 항공기(사진=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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