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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비정규직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직접고용을 하라는 것”이라며 “현재 사측은 농성장 음식물 반입을 막고 있다. 사측의 공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수용되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2013년, 2016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올 2월 다시 동일한 판정을 받았다”며 “이런 판결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비정규직원 직접 고용 명령을 사측에 통보했다. 노조도 사측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에는 노동부가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측에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아직까지 직접 고용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8100억원을 지원했지만 사측은 고용보장은 커녕 혈세로 과태료를 내겠다고 버티기를 한다”며 “이달 중 부평2공장의 교대제 폐지를 예고하는 등 구조조정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혈세가 투입된 기업에 대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