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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위한 규정 일부 개정…“금융기관 부담 완화”

김형욱 기자I 2018.04.27 10:30:00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 주요국은 해외 발생 소득 관세 정상화와 해외재산 은닉 억제를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미국과 금융 정보 교환을 시작했고 2014년 51개국이 맺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42개국(케이만제도 등 주권 없는 관할권 포함)과 금융정보 교환을 시작했고 이달 현재 78개 관할권(60개국은 상호 교환, 18개국은 일방 정보제공)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금융기관의 정보 보고 대상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6월 말까지 대상국 거주자의 금융정보 등 본인확인서를 과세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 범위가 2016년 1월1일 이후 신규 계좌여서 정보제공이 불필요하거나 제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관할권까지 보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기재부는 이 기준을 조세조약 체결 다음 연도부터의 신규계좌만 본인확인서를 내도록 해 부담을 줄였다.

기재부는 “2016년 1월1일 이후 체결 조세조약에 대해 신규계좌 본인확인서를 수취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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