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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미래에셋금융그룹의 편법 논란을 제기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미래에셋그룹이 지주회사법을 편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금융위가 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컨설팅(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 보유 91.87%)과 미래에셋캐피탈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이중 미래에셋컨설팅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해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총 자산 9610억원(2016년말)의 93%가량이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6월말 총 자산 1조9000억원중 63% 가량을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의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캐피탈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단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자회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정의하는데 최다 출자한 경우만 자회사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캐피탈은 자회사의 최대주주가 안 되거나 전체 자산의 50%를 넘지 않도록 연말마다 총자산을 늘리거나 지분을 조정하고 있단 지적이다.
정 의원은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대우의 최대주주이면서 미래에셋생명의 2대 주주이지만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1대주주였다”며 “2014년 일부 주식을 미래에셋대우에 양도해 1대 주주에서 2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2014년 미래에셋생명 주식을 미래에셋대우에 일부 양도했단 분석이다. 정 의원은 “최다 출자란 조항을 피하기 위해 미래에셋캐피탈이 갖고 있던 59%의 주식을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대우가 쪼개 갖고 미래에셋대우가 주식을 더 갖도록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여러 규제 조항을 피해나갔다”고 말했다. 2013년말까지만 해도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이었으나 2014년말엔 미래에셋대우(27.4%)로 바뀌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26.2%의 지분을 보유, 2대 주주가 됐다.
또 미래에셋은 지주회사 요건을 따지는 연말만 되면 차입금액을 늘려 총자산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편법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해 자회사 주식가액을 50% 미만으로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빌린 단기차입금은 그 다음해 연초 상환하는 식이다. 2015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을 50% 이하로 줄이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은 8800억원으로 이자율을 2.5%로 가정하고 석달 후 상환했다고 한다면 55억원의 부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원칙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와 관련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를 선정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금융모회사그룹 2곳,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동부, 롯데그룹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 등 최소 7곳이 통합감독 대상 후보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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