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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DSR 활용, 금융회사 자율성 최대 보장"

노희준 기자I 2017.09.05 14: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신해 차주의 새로운 상환능력심사 지표로 활용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겠다”고 밝혔다. DTI 몇%처럼 일률적인 대출의 ‘컷오프’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ㆍ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DSR은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금융권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 대출은 ‘이자’만을 고려하는 DTI보다 더 깐깐하게 상환능력을 보는 수단이다. 금융당국은 DSR도입을 가계부채 관리대책 방안의 하나로 준비중이다.

그는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와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며 “부채상환 능력의 정확한 평가와 금융회사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강화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연체금리가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연체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추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연체금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약정금리애 6∼9%포인트를 가산금리로 더해 연체금리를 산정하지만 미국은 약정금리에 3∼6%포인트, 영국은 약정이자율에 2%포인트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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