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재·보궐선거 실시 선거구가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인천 서구·강화군을 1곳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관악구을과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 3곳이다.
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에서 치러지며, 기초의원은 서울 성북구아와 인천 강화군나, 경기 광명시라, 경기 평택시다, 경기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경북 고령군가 선거구 등 7곳이다.
후보자 등록은 9~10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선거구선관위에서 접수하며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16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 기간은 24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선거를 하는 모든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재·보선 선거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 관련기사 ◀
☞ 정동영, 4·29 보선 서울 관악을 출마
☞ 김무성 "4·29 선거 승리 위해 총력 다할 것"
☞ 문재인 "국민 지갑 지키는 4·29 선거…무능정권 심판해달라"
☞ 여야, 4·29 보선 지역구 3곳 대진 사실상 확정(종합)
☞ 천정배, 4·29 보선 무소속 시민후보로 광주 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