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손해를 건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7부는 26일 4대강 공사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던 양어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모(52)씨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림산업이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 여주시에서 20년 가까이 민물고기를 길러온 이씨는 양어장 근처 한강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된 후 2011년부터 집수정 물이 마르고 물고기가 집단폐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하수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4대강 공사 중 양어장이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 과실로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폐사한 물고기 23만 마리(마리당 1065원)의 예상 매출액과 이씨의 예상 비용, 건설사의 책임 비율을 반영해 정했다.
대림산업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씨가 주장한 손해액의 근거를 검토해 보고 항소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