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용수공급사업’은 세계 시장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에 공업용수 사업이 필수적이지만 하천 점용허가 문제로 사업은 난관에 부딪혀왔다.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팔당호에서 용인까지 공업용수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위해 노선 대부분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확정했다. 하지만 8.3km에 이르는 경안천 경유 노선에서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한강유역환경천에 하천점용허가를 사전협의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천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하천 종단방향으로 관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감사원은 작년 12월 사전컨설팅을 접수해 검토에 나섰다. 감사원은 경안천 인근을 경유해 관로 매설이 가능한 노선은 경안천 하천부지 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는데다, 하천 종단 방향 관로 매설 제한 원칙은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 판단했다. 수자원공사의 관로매설계획이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다 이미 하천점용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는 데에 감사원은 주목했다.
또 한강유역환경청 역시 반도체 특화단지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인 점 등을 고려해 수자원공사가 하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용수공급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국가 주요사업이 규정 해석 문제로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을 통해 국민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이달의 우수 사전컨설팅 사례를 선정하고 소개해 공공부문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함께 국민이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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