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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사 수사 관여 조항 삭제 지시…검찰개혁 과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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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6.03.17 08:44:06

SNS 통해 수사·기소 분리 국정과제 재확인
검찰총장→공소청장 명칭 변경 필요성엔 회의
정청래 대표, 당내 강경파와 대통령 사이 조율 고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로 만든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권 강경론에 선을 그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틀 안에서 토론하겠지만, 이와 거리가 먼 주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폐지와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헌법은 검찰 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와, 이미 당정 협의를 거친 안이라는 이 대통령 사이에서 조율을 고심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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