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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명 시 최종 의사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으므로, 당시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이나 묵인이 없었다면 차관 및 국장이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 봤다.
이어 통일부 장관이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손 전 장관에 대한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특별한 해임 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책임경영 보장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 전 이사장이 거부하자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무죄라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동시에 “사표 제출 지시가 사실이더라도, 장관에게 해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퇴 거부 시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손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고 당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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