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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는 13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재판도 공판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두 중계될 예정이다. 법원은 영상을 촬영한 뒤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시간차를 두고 온라인에 게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해당 영상은 군사기밀구역의 영상으로 첫 기일 법정에서 비공개로 현출될 예정이었으나, 특검 측이 기밀 해체 절차를 밟고 오는 13일 기일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증거조사와 함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도 예정돼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계엄 문건에 부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후 사후 작성한 문건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폐기 지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보고있다. 또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받고있다.
지난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과 관련해서 계엄선포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위증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검찰에서 내란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는데 구체적인 사정이 없거나 피고인의 의도가 아니였단 것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