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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최 회장과 박 대표가 독단적으로 헐값에 처분해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린 최 회장이 주요 주주인 한화 계열사의 지지를 얻기 위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과 한화는 지난 2022년 사업제휴 차원에서 양 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호주 보유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한화 자기주식 543만6380주(7.25%)를 주당 2만8850원에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후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지난해 최 회장과 박 대표는 보유 중이던 ㈜한화 지분 전량을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에 매도했다. 2022년 취득한 지분의 매도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제한 기간이 1년 가량 남아있었지만 조기 매도에 나선 것이다. ㈜한화 측은 2022년 취득한 고려아연 지분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 중이다.
한화그룹은 3년 전 팔았던 지분 전량을 당시보다 낮은 가격에 되살 수 있었고, 인수 당사자인 한화에너지가 한화그룹 오너 3세가 지배하는 계열사라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도 도움을 받았다.
만약 고려아연이 지난해 ㈜한화 지분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2배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MBK 측은 지적했다. 현재 ㈜한화 주가는 5만원대로 고려아연 처분 당시에 비해 80% 이상 높은 수준이다.
MBK는 “고려아연은 ㈜한화 주식을 매도해 취득원가 대비로도 약 50억원의 손해를 봤다. 고려아연 주요 주주인 한화그룹으로부터 최 회장에 대한 지원을 확고히 받고자 한 것”이라며 “고려아연 대주주로서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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