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올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36만111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3.7%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의미한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올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9만31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5.3%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아래 진행된다.올해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52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8.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