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담배 규제’ 국회공청회에 ‘백억대 체납전력’ 담배사업자가?

김미영 기자I 2024.12.26 16:33:51

국회 기재위, 27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김준엽 전자액상안전협회 상무, 진술인에 포함
“합성니코틴, 담배 아냐” 주장하려 했지만
작년에만 담배소비세 포함 ‘190억 체납’ 확인
기재위, 김준엽 빼고 진술인 교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열리는 국회 공청회에 백억대 세금체납 전력을 지닌 담배사업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담배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담배사업법 공청회를 연다. 담배의 정의 확대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담배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져가자,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담배사업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10여건에 달하는 담배사업법안들을 본격 심사하기 전 마련됐다.

그런데 행사 직전,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이 논란이 됐다.

당초 계획안에는 △표희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장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KIT) 흡입독성연구센터장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준엽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상무이사가 참석 진술인으로 공지됐다.

이 가운데 김준엽 상무이사는 2022, 2023년 2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1위’란 오명을 썼던 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김 이사는 2023년엔 담배소비세 등 190억 16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다.

김 이사는 기재위 공청회에서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세금 부과시 더 유해한 기존 궐련담배 및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확대와 시장만연을 초래한다. 대형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다” 등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담배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담배사업법 개정에 문제 있다고 외친다면 신뢰가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이사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 이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재위는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 진술인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공청회 하루 전, 협회 몫의 진술인은 바뀌었다.

기재위 측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반대 입장을 지닌 단체들을 먼저 물색해 선정했고 단체들에 진술인 추천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진술인 개인신상의 문제가 확인돼 교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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