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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 피고소인 재출석 여부 등은 수사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유아인은 지난달 유사강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 고소인 A(30)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하면 유사강간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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