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정부는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해당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개성공단 투자가 대북 제재 위반인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검토할 사안으로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산으로서 누구라도 무단 사용하면 위법”이라며 “누구라도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하는 데 대해 정부는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와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대북 성명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다. 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일부 설비를 중국에 넘기거나 물품을 생산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도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한국을 배제한 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투자 이전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일정 부분 파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들에 북한 내 산업투자, 합작사업을 금지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 결과가 실행됐을 국제 제재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