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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고 판단하고 기존 강도살인 형량보다 감형한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무겁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니고 절도를 하려 들어갔다가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면서 살인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는 점에서 형을 감경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금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평소 같은 아파트 이웃이던 피해자와 ‘이모’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단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 조카로 여겨 같이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며 “그런 좋은 관계를 배신해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동안 살아온 환경도 보면 어머니한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납득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은 재범 우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기각했다. A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형이 선고되면 상당기간 복역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모친이 살던 강서구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평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의 돈을 훔쳐야겠다고 범행을 결심했다.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물건을 훔치던 그는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가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8000원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에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피해자의 동선이 일부 겹치고 사건 직후 A씨가 종적을 감췄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해 택시를 갈아탄 뒤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