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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도 없다” 사상 최대 위기 與, 내일 의총서 뭘 논의하나

김기덕 기자I 2022.08.26 17:48:41

법원, 비대위 효력정치 가처분 일부 인용
與, 27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 열기로
비대위 체제 유지할듯…위원장 선임이 관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여당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열흘 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서 당 지도부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지난 25~26일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복귀 직후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토요일인 27일 긴급 의원총회 열기로 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당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 비대위원장을 대신해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 들어서며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이준석)와 저촉되는 지위에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대해 당은 법원의 판단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며 반발했다. 또 오는 27일 오후 4시 긴급 의총을 열어 전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당 원내수석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법원이 판단한 가처분 결정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대위는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위 발족, 비대위원들의 임명도 유효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6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은 현 비대위 전환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만큼 현 비대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은 만약 현 비대위를 해체하게 되면 박탈당했던 이 전 대표의 지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의 징계기한인 내년 1월 8일까지 당은 또다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내일 열리는 긴급 의총에서는 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송언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도, “다만 당대표 사고나 궐위에 관련된 당헌이나 규정을 준용할지는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당대표 사고나 궐위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내부총질 문자 유출 논란, 꼼수 당헌 개정 등 현 사태를 야기하게 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 전 대표가 복귀할 경우 당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각종 방송에 출연하거나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가 복귀하면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정계 은퇴시키로 온 것으로 보면 된다’,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등 저격성 발언을 이어왔다. 이런 이유로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에 속하는 의원들이 탈당을 하며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려면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 위원장을 대신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만약 친윤 그룹에 속한 의원이 모두 나가 창당을 하더라도 당원이 없는 의원들만 구성된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현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 낮은 정당 지지율 등으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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