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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7월1일~12월31일)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1202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302만254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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