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박상옥 대법관 후임' 제청된 천대엽 판사는 누구?

최영지 기자I 2021.04.01 12:56:11

''형사법 전문가에 민사실무도 능통''
재판연구관·서울중앙 부장 거쳐 서울고법 수석부장
입법로비·4대강 담합·이명박 재판 심리
성폭행 사건서 ''피해 아동·지적장애인 진술 배려'' 강조

[이데일리 최영지·이성웅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가 최종으로 임명제청되며, 천 수석부장판사의 이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새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사진=대법원 제공)


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박 대법관 후임으로 천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천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법률전문가”라고 밝혔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성도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와 미국 U.C. Davis 로스쿨을 졸업했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판사로 임관해 26년 동안 재판 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2~20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서울고법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은 “천 수석부장판사는 증거법에 입각한 엄격한 유무죄 판단과 공정한 양형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법원 안팎에서 인정받는 형사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2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도 있어 형사뿐 아니라 민사 분야 법리에도 능통하다.

그는 성폭력 관련 판결에서 피해자인 아동·지적 장애인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들이 주요 피해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판결문에 기록했다.

2017년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신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이해단체로부터 정상적 수준 이상의 금원을 출판기념회 찬조금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이어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직원간 재분배 형식으로 모아 재분배하는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국회의원의 각종 기부금과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심리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 관련 편법으로 국고를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4대강 입찰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들에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 선고하고, 담합 주도한 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대법원 헌법연구회 부회장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양형연구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