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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부 매체는 김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017년 9월 본인의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며칠 앞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법세련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은 정치 행위이므로, 현직 판사가 국회 표결에 영향을 끼치는 로비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정치운동에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김 대법원장이 ‘야당 의원을 접촉해 인준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탁하라’고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한 것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판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김 대법원장의 로비 지시는 제3자인 임 부장판사 등을 통해 법령을 위반해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