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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시절 임성근에 청탁 의혹"…검찰 피고발

공지유 기자I 2021.02.09 11:26:02

법세련, 9일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죄 고발
''2017년 후보자 시절 임성근 로비 동원'' 보도
"표결에 영향 끼치는 행위…청탁금지법 위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김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017년 9월 본인의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며칠 앞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법세련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은 정치 행위이므로, 현직 판사가 국회 표결에 영향을 끼치는 로비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정치운동에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김 대법원장이 ‘야당 의원을 접촉해 인준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탁하라’고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한 것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판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김 대법원장의 로비 지시는 제3자인 임 부장판사 등을 통해 법령을 위반해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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