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강원 원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로 묶인다. 이외 5개 지역은 전달에 이어 계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 다만 양주시 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창원시 중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제외돼 있다. 강원 강릉과 경남 밀양시는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 꼬리표를 뗐다.
1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39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9005가구의 약 28.38%를 차지한다.
HUG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되면 3개월 동안 경과를 본 뒤 미분양 증감 여부, 미분양 우려 등을 따져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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