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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시민단체의 맥도날드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며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2018년 2월 피해자들의 발병이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 측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 맥도날드와 관련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고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재조사를 시사하면서 2년여 만에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이 사건이 배당됐다.
형사2부는 국민건강과 의료 분야 전담 부서로,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한 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