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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동통신요금 지원 사업은 통신비 지원을 통해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은 통신사 직접 지원보다 세제지원 등 다른 방식의 검토를 권고했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지원안을 수정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사 직접 지원은 “정부재정이 통신사에 귀속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요금연체·미납액과 같은 매출 결손분을 감소시키는 등 통신사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세제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저소득층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통신사가 자부담으로 통신비를 감면해주고 있어서다. 2019년 기준 624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수석전문위원은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기존의 통신비 감면대상에 대한 추가적 지원(2만원)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부담으로 감면한 뒤 추후 세제지원 등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적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통신비 지원안에 수정을 제안했다. 이통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비 지원을 위한 통신사와 정부의 제반업무 폭증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