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예결위 "통신비 지원 통신사 연체·미납 요금 메울 것"

송주오 기자I 2020.09.15 14:18:34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서 통신비 지원안 맹점 지적
"정부재정 통신사에 귀속…세지지원 방식 검토해야"
국회예정처도 통신비 지원안에 부정적 의견 내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수정해야한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세금 지원이 통신사의 미납, 연체료 보전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은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만 13세 이상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1인당 1회에 한해 통신요금 2만 원을 주는 방안으로 세금 9389억 800만 원이 편성됐다. 통신사가 요금을 우선 감면하면 정부가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동통신요금 지원 사업은 통신비 지원을 통해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은 통신사 직접 지원보다 세제지원 등 다른 방식의 검토를 권고했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지원안을 수정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사 직접 지원은 “정부재정이 통신사에 귀속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요금연체·미납액과 같은 매출 결손분을 감소시키는 등 통신사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세제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저소득층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통신사가 자부담으로 통신비를 감면해주고 있어서다. 2019년 기준 624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수석전문위원은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기존의 통신비 감면대상에 대한 추가적 지원(2만원)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부담으로 감면한 뒤 추후 세제지원 등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적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통신비 지원안에 수정을 제안했다. 이통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비 지원을 위한 통신사와 정부의 제반업무 폭증을 우려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