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다른 소송절차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기존 종이기록으로 인해 △잦은 기관 직접 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열람·복사의 불편(방어권 문제) △업무의 비효율 △신속한 사건 처리 저해 등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실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으로 20만쪽 기록을 복사하는데 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영상물 등 파일은 700Mb에 5000원, 추가 350Mb 당 2500원 정도만 든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처, 변호사 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올해 10월까지 국회 제출을 계획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시스템은 원격 화상조사, 음성인식 조서, 챗봇 등 첨단 정보기술(IT) 기술 도입으로 대면접촉을 줄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

![그 셔츠 제발 넣어입어요…주우재·침착맨의 출근룩 훈수템[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6t.jpg)


![아들 여자친구 살해한 엄마…경찰은 30분이나 늦었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