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형사사법절차, 종이문서→전자문서로 바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경훈 기자I 2020.08.13 14:00:00

법무부, 13일 관련 법률 입법예고
"종이문서, 절차 지연 효율성 떨어지는 문제점"
대형사건 20만쪽 복사 1000만원…700Mb 5000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현행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형사사법절차가 전자문서로 바뀐다. 법무부는 13일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 도입 효과. (자료=법무부)
법무부는 “전자문서 도입 배경으로 종이기록은 시·공간적 한계로 절차가 지연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다른 소송절차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기존 종이기록으로 인해 △잦은 기관 직접 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열람·복사의 불편(방어권 문제) △업무의 비효율 △신속한 사건 처리 저해 등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실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으로 20만쪽 기록을 복사하는데 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영상물 등 파일은 700Mb에 5000원, 추가 350Mb 당 2500원 정도만 든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처, 변호사 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올해 10월까지 국회 제출을 계획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시스템은 원격 화상조사, 음성인식 조서, 챗봇 등 첨단 정보기술(IT) 기술 도입으로 대면접촉을 줄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