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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대 시흥캠 유치반대 본관점거 학생 중징계 무효"

신중섭 기자I 2018.11.02 12:41:47

"징계위 장소공지 안하며 처분 요건 갖추지 못해"
"서면 심사로만 징계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

법원 마크.(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반대 투쟁에 참여한 학생 12명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임정엽)는 2일 서울대생 12명이 학교 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징계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서울대는 학생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것은 학교 측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위에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은 의견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징계위원들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의결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판결 후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서 싸운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보여준다”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그에 맞서는 학생들의 저항엔 징계라는 수단으로 억누르려는 부당한 시도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어 “전임 총장이 ‘학생을 소송으로 내몰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학교 측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생 12명은 서울대 본부 점거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20일 서울대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12개월 1명, 유기정학 9개월 1명, 유기정학 6개월 2명)를 받았다. 이에 징계 학생들은 같은 해 8월 23일 서울대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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