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 가중값 배율 범위 초과 및 객관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분석으로 경북 2곳과 충북 1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가 있는 A여론조사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2016년 A여론조사업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했다.
A여론조사업체는 OOO 예비후보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만4351개의 KT DB를 사용하였다고 등록했지만 중앙여심위 분석결과 8663개가 KT DB가 아닌 □□.com에서 추출한 DB로 나타났다. 또 여론조사 결과도 □□.com에서 추출한 DB에서 OOO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전체 지지도 대비 1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목표할당사례수 및 인구수 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가중값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분석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분석으로 특정 정당 후보 지지도에서 실제 4위 후보가 1위로 바뀌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다.
이번 사례는 선관위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여심위에서는 여론조사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는 등 선관위와 여심위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고발한 사례다.
아울러 중앙여심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44개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심의·분석 전담팀의 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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