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25일 소득대체율 산정 등의 기본바탕이 될 재정추계모형에 최종 합의했다.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이 제시한 모형과 박유성 고려대 교수의 모형을 놓고 검증작업 벌인 끝에 나온 결론이다.
이 때문에 개혁 작업을 위한 ‘첫 단추’는 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기초율·기초변수 등 일부 보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 공동위원장인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비공개 분과위를 열어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그간 재정추계모형을 검증한 끝에 그(공단 측) 모형을 수용하도록 한다”면서 “다만 현행 모형에 대해 기초율에 대한 보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분과위는 보정사항으로 공단 추계치의 기초율 중에서 △사망률은 국민생명표를 적용하고 △퇴직률은 박 교수의 모형을 적용해 일반·사망 퇴직자를 구분키로 했고 △유족연금 선택률은 공단 방식을 유지하되 부부 공무원은 분리 처리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 선택률은 김용하 고려대 교수가 제시한 상하 구간값을 보정해 적용키로 하는 등 모두 7가지 항목으로 요약된다.
그간 합의도출이 늦춰졌던 것은 추계모형의 기초변수 중 ‘퇴직연금 선택률’과 ‘유족연금선택률’ 등과 관련한 데이터 산정방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이날 7차 분과회의에선 이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 기여율, 모수·구조개혁 등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의 굵직한 사항들을 논하는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와 연금개혁 분과위의 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분과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재정추계모형이 확정됐다”면서 “이는 3개 분과위 중 처음으로 타협이 이뤄진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노후소득분과위와 연금개혁분과위에서 연쇄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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