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한솔제지(004150)가 분할 재상장을 위한 주권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한솔제지는 인적분할을 통해 제지류의 생산 및 판매사업부문을 담당하는 ‘한솔제지’를 신설, 재상장할 계획이다.
또 기존 한솔제지에서 존속되는 회사는 한솔홀딩스로 사명을 바꾼 후 지주 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분할 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며 한솔제지(분할 재상장신설회사)와 한솔홀딩스(존속회사)의 분할비율은 0.38대0.62이다.
신설회사 한솔제지는 내년 1월 26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외 5명이 지분 25.05%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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