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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5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진칼 자사주 44만 44주(지분율 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부당 출연했다는 취지다.
한진칼은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이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조 회장 측과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17.44%에서 18.46%로 확대하자, 며칠 뒤 한진칼은 해당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공시했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와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넘어간 주식은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통상 사내기금은 경영진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호반그룹의 지분 매집에 맞서 지배력을 지키기 위한 조처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민위는 고발 당시 “지배권 방어 목적 외에는 합리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당 기부 행위”라며 “경영진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한 회계 및 공시 자료 등을 토대로 자사주 출연 결정의 적법성을 따져본 뒤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