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29일 SNS를 통해 “지난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최후진술에 관해 원래 말씀 취지를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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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구속 만기(내년 1월 18일 내란심판 구속만료)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며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집에 가서 뭘 하겠냐. 다른 기소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걸로 영장을 발부, 신병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계엄 관련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종결 이후 추가로 확보되는 서증을 제출하고 증거조사를 신청하면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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