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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에 군대 투입 트럼프 명령에 美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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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5.10.10 15:07:19

법원, 2주간 주방위군 투입 금지 명령
트럼프, ICE 주변 시위 빌미로 군 투입 명령
일리노이주 주방위군 배치 저지 위해 소송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연방지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에이프릴 페리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연방 정부가 일리노이주에 주방위군을 파견하는 것을 2주 동안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10월 23일 밤 11시 59분에 만료되며, 10월 22일 전화로 후속 심리를 열어 14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9일(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방위군 병력들이 일리노이주 브로드뷰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도착해 국토안보부(DHS)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사진=AFP)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6일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시내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와 일리노이에서 온 주방위군 500명이 시카고 남서부 엘우드의 미 육군예비센터로 이동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시카고 도심에서 약 12마일 서쪽에 있는 일리노이주 브로드뷰의 ICE 시설에 배치됐다. 이들의 동원 기간은 60일이며 이 기간 미군 북부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페리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의 권한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0조와 적법절차 및 평등보호를 보장하는 제1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일리노이주 내에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또 “국토안보부(DHS)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리노이 주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DHS의 사건 서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 측 변호사 에릭 해밀턴은 “주방위군의 임무는 현장 연방 자산과 공무원 보호이지, 시카고의 모든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카고에서는 연방 법집행기관을 노린 폭도들의 새로운 형태의 적대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그의 행정부는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오늘 법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줬다. 일리노이주에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DC에 이어 주요 대도시에 주방위군 투입을 확대하면서 민주당 텃밭 지역에선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같은 날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 주방위군 200명의 지휘권을 연방정부로 이관해 포틀랜드에 투입하려 한 조치를 놓고 심리를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E 건물 앞에서 이어지는 야간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병력 투입을 추진했지만, 앞서 오리건 연방지방법원 카린 이머굿 판사는 이를 일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명령이 내려진 직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대신 투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주 정부 간 입장도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나 법무장관이 있는 24개 주는 “대통령의 주권 침해”라며 캘리포니아·오리건의 법적 도전을 지지했고, 반면 공화당 성향의 아이오와 주를 중심으로 한 20개 주는 “연방 차원의 공공질서 유지가 우선”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편에 섰다. 이번 판결이 향후 연방정부의 주방위군 통제 권한 범위를 가늠할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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