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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출을 권유 받았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해보거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히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의 모든 고객이 신청할 수 있고,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장금이 협약 확대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