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주요 현안을 놓고 또다시 강하게 맞붙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던 ‘이태원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은 여당 의원들이 거센 반발 속 퇴장,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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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를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 등 압도적 찬성 의견으로 처리했다. 15년 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 법은 최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단이 돼 처리에 속도를 냈다. 다만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된 ‘보호출산제’는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과징금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재석 268인에 찬성 26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이나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랑봉투법 7월 표결 예정…이태원특별법·후쿠시마 결의안 여야 충돌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던 법안과 주요 현안은 결국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은 30일간의 합의 기간을 거쳐 이날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토론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다만 부의 여부만 표결한 것이어서 의결을 위한 상정 및 표결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야4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29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이태원 특별법 역시 국회법에 따라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가 184표, 부 1표로 최종 가결됐다.
후쿠시마 결의안(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표결에도 여당은 불참했다. 결의안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요구와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요구 등이 담겨 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처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없는 사례”라며 “결국(민주당이) 내일 장외투쟁을 하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추론이 가능하고, 민주당 내부 사정에 의해 국회 운영 독주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회가 앞장서라는 국민의 강렬한 열망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