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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에서 대부분인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이 3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건, 농협은행이 1건이다. 지방은행에서는 경남은행과 제주은행에서 1건씩 금융사고가 나왔고 인터넷은행은 케이뱅크(1건)가 유일하다.
금융사고 유형별로 보면 금전사고 중에선 횡령이 가장 많은 3건 발생했고 사기도 1건 있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는 총 7건으로 실명제 위반(2건), 금품수수·사금융알선·실명제위반·사적금전대차(각 1건), 기타(2건) 등이 발생했다.
금융사고 금액 자체가 대규모는 아니었다. 케이뱅크에서는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사이의 사기 1건이 있었고 나머지 10건의 금융사고 금액은 모두 10억원 미만 수준이었다.
최근 1년간(2022년 2분기~2023년 1분기)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14개 은행에서 5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전년동기인 2021년 1분기~2022년 1분기 57건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연간 은행별로 3~4건의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지난해 우리은행 본점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고다. 당시 횡령 혐의를 받은 우리은행 직원은 1심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약 150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잇단 금융사고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을 추진하고 최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2일 금융협회장들과 만나 “그간 발생한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사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서 원인이 대부분 내부통제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개선안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만드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지정해 ‘책임 떠넘기기’를 막자는 취지다.
다만 업무별 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이 횡령 같은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고 다듬어왔는데도 큰 금액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계속 벌어진다는 것은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사고는 은행 공신력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은행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검사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