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경장(30대)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경장은 15일 오후 9시 10분쯤 김포시 사우동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려다 다른 차량 앞 범퍼를 긁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사고를 내고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3km 떨어진 운양동 자택으로 이동했다.
피해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한 뒤 16일 A경장의 자택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순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