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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노마스크'에…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

김민정 기자I 2022.02.18 16:44: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최근 봉은사 방문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백혜련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씨는 지난해 노마스크로 도심 상가를 활보하고, 수행원에 목덜미를 잡혀 이동할 때도 노마스크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마스크 없이 합장을 하고 있는 사진이 언론 보도에 나온 바 있다.

이날 김씨는 봉은사에서 주지스님인 원명스님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대위 관계자는 “만남 과정에서 윤 후보와 당시 만남을 상의한 건 맞다”면서도 “다만 선대본부 차원에서 공유되거나 조율된 일정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백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가 노마스크 연설, QR코드 패싱을 일삼듯 대선후보와 배우자가 한결같이 방역 수칙을 어긴다”며 “나만은 예외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후보와 배우자가 과연 규칙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의 일상을 이해할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윤 후보가 일부 지방 유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논란이 된데 이어 이번엔 배우자 김씨마저 노마스크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백 수석대변인은 “입으로만 방역 불안 운운하지 말고 마스크부터 제대로 쓰기 바란다”며 “(윤 후보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대국민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이 유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마스크를 벗고 연설에 나선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다.

지난 1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대선후보 유세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연설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이라며 “만약 다수가 밀집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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