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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16년 이후 수차례 연인과 선·후배를 비롯해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뒤 촬영물을 제공·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불법촬영물을 서로에게 전송했으며, A씨는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전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불법촬영물 음란물 사이트 전시 혐의에 관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음란물 게재로 얻은 포인트를 해당 사이트 내에서 사용한 것일 뿐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 특례법에 규정된 금전·물품·재산 등 경제적 이익이 반드시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할 수 없다며, 전시의 대가로 다른 음란물의 영상 시청이 가능한 포인트를 얻는 것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불법촬영물을 서로에게 전송한 것은 작품 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른 아침 시간대 다른 음란물을 주고받으며 촬영 기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게 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비록 음란물이 개별적으로 특정인에 유포됐다고 하지만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가능성 등이 있다면 배포에 해당한다”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음란물 게시·전송·방법·의도·유포 가능성을 종합해 배포가 맞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작가로서 직업윤리에 반해 범행 내용과 동기 등을 준비했으며 A씨는 일부 영리 목적이 개입, B씨는 일부 은폐 정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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