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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려고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단속 촉구”

박순엽 기자I 2021.05.20 14:07:37

양해연·서영교 의원 “양육비 채무자, 위장전입 규탄”
오는 6월부터 제재 강화…‘위장전입’에 무력화 지적
“위장전입 집중 단속·관리해야…강력한 처벌도 필요”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 달부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지만, 관련 법규에 여전히 빈틈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육비 채무자들이 실제 사는 곳과 다른 주소를 등록하는 이른바 ‘위장전입’을 하고 있어 해당 제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육비미지급자 위장전입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철저한 사실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부양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한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를 규탄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를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로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들은 오는 6월부터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7월부터는 △출국금지 조치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양해연 등은 개정안에 빈틈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재는 감치(의무 불이행자 등을 최대 30일간 교도소·구치소·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행위)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제한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소송 문서 송달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소송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제재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양육비 채무자들은 위장전입을 이용해 법원 소장을 고의로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연은 “양육자들이 양육비 채무자들의 주소를 찾아가도 양육비 채무자들은 양육비 채권을 면하고자 위장전입 신고를 해 강제집행을 피한다”며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으로 소송절차 진행도 할 수 없어 추가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양육자가 관계기관에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을 신고해도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고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에선 주민 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위장전입을 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범죄가 철저한 감독과 조사로 근절돼야 법을 통해 아동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일선 행정기관은 위장전입을 집중해 단속하고 관리하고, 수사기관은 주민등록법 위반을 신고하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해연 등은 양육비 채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감치명령 소송을 공시송달(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상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해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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