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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으로 제주에 갔다는 글쓴이는 “이틀간 제주에 새로 생긴 특급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했고, 스위트룸 전용 수영장과 샤워 시설을 이용했다”며 “사우나 유리창이 미러코팅(유리차단코팅)이 되어 있어 외부에서는 안 보이는 줄 알아 이틀 동안 계속 이용했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용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숙 마지막 날 산책을 하다가 사우나 쪽 창문을 보니 외부에서 사우나 내부의 온도계 글씨까지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텔 측은 유리차단코팅 돼 있어 낮에는 내부가 안 보이고, 저녁에는 블라인드를 내린다고 답변했지만, 내가 이용했던 시간에 블라인드를 내려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1박에 8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샤워하는 수모를 당했다”며 “호텔 측이 이런 내용을 공지하지 않아 다른 이용자들은 피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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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 동반 조사를 통해 폐쇄회로TV(CCTV) 확인을 진행한 결과 우려했던 피해는 다행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고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세심한 현장 운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