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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씨는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올해 조두순의 집 주변 길목 등에 방범 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앞으로 20년 동안 경찰은 조씨의 신상을 관리하게 된다.
조두순 범행 이후 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되면서 그는 출소 후 24시간 1대1 집중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감독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린 상태다.
보호관찰관은 조씨의 이동 동선과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불시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또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음주량 제한과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 제한 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해 법원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출소 전 조두순 심리치료의 효과 유지를 위해 지난해 특별과정을 개발했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담 심리치료센터에서 본격 운영 중이다. 특별과정은 총 150시간 6개월 과정이다.
특별과정은 집단치료 방식의 기존 과정과 달리 개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치료가 포함된 점이 특징인데 범죄 유발요인 파악, 왜곡된 성인지 수정, 피해자 공감, 삶 준비 등으로 이뤄졌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