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는 경기도가 건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이번달 1일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를 25% 가량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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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극복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임대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산가장2, 부천오정, 동탄일반 등 현재 입주중인 도내 3개 임대산단 총 15만8000㎡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감면받을 임대료 총 규모는 5억7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LH 임대산단에 적용되는 임대료 인하 금액은 약 15억1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관련 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LH 임대산단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로 상·하반기로 나눠 납부해야 한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업 생존률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킨텍스 등 도 공공기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할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