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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8일 정 교수의 15차 공판기일을 열고 8월 20일 예정된 조 전 장관 증인신문과 관련해 검찰과 정 교수 측 의견을 물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공범으로 돼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굉장히 많다.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라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 관계를 입증하겠다고 직접 말했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은 반발했다.
정 교수 측은 “증인 신청 취지를 보면 첫번째가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친인척 관계라 증언 거부 및 선서 거부까지 가능하며 자기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증거도 아니고 법정에 와서 실질적 증언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 출석하는 날마다 법원 일대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언론들이 장을 섰는데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로 사실관계 판단보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증인 신청을 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책임소재가 있는지, 또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것인지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물론이고 양형부분도 관련이 있어 반드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을 직접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지, 단지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만으로 다른 일반적 사건과 달리 증인 출석 자체 거부의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증언은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이라기보다는 범행 당사자, 공범자로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인데, 형사소송의 가장 기본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게 기본 원칙”이라며 “조 전 장관이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실체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보란 취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검찰 의도에 물음표를 붙였다.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자 재판부는 “증인신문 사항 거의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부를 필요가 없다.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질문이 있어야 합리적 이유로 채택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내달 19일까지 신문사항을 내면 검토 후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