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는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해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정책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기구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담은 5년 로드맵을 마련했다.
먼저 예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중 정부·문화예술지원기관·예술계 간의 공정성 협약을 발표한다. 2018년까지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제)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예술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도 앞장선다. 2018년까지 문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공연계와 미술계를 중심으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보급해나간다. 2019년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를 강화한다.
고갈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일반예산·복권기금·관광기금·체육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대책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타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강구한다.
블랙리스트 논란을 빚었던 문화예술지원기관에 대해서는 독립성 확보와 심사 투명성 확대, 현장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등으로 개선에 나선다. 문화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 국민 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를 구축한다.
국정기획위는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예술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보급과 의무화를 확대하고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기준을 강화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