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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이행을 위해 공사·구매·용역 등 모든 계약 체결 시, 부당한 이익의 요구 및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양 계약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것이다.
농협생명은 지난 7월 직원 13명을 청렴 프런티어단으로 임명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 실천과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하정호 농협생명 준법감시인은 “농협생명은 계약과정에서의 청렴계약 실천 및 윤리경영 생활화를 통해 청렴보험사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