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업 등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계 10곳 중 3곳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련 화훼 도소매업·농축수산물 도소매업·음식점업 300곳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30일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9.7%가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란법 이후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업체는 69.7%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가 나타난 곳은 65.3%였으며 평균 매출 감소율은 39.7%였다. 고객수도 62.3%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감소율은 40.3%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9인 이하 사업체의 76.4%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어 10인 이상 사업체(57.3%)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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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복수응답)를 위해서는 ‘음식물 및 선물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48.0%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업종·품목의 예외적용 설정(38.0%)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